최근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기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ㅠㅠ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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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란?
전기자전거란 무엇일까요?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전기자전거라고 나와있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더라도
http://www.bike.go.kr/statute/bbs/getElectricBike?tpl_sn=18&msn=86 여기서 인정해 주는 전기자전거만 법적으로 자전거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자전거들은? 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한마디로 전기자전거로 국가에서 인정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서 지위를 갖고 인정받지 못한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떤 차이를 갖게 될까요?
인정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갈수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도로의 갓길로 가야합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통행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즉, 자전거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요즘은 대부분의 보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인정된 전기자전거는 대부분의 보도에서 통행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났을 경우인데요..
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자전거 도로인지 아닌지를 봐야합니다. 자전거 도로일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전거 도로가 아닐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이 12가지 조항들 중에서 9번항목에 해당하는데요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사사람 부딪혔을 때 12대 중과실중 9번째 항목인 보도 침범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인도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차가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것이 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된다면 경찰에 사고가 넘어갈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고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 처벌을 윈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나도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자전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개인적 합의를 통해서만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보험이 따로 없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이 없으시다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인정되지 않은 모든 전기자전거와 125씨씨 이하의 오토바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보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어 경찰에 사고가 넘어간다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민사는 별개로 진행 되겠죠…
자전거와 차, 자전거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와 차, 자전거가 사고가 난 경우는 차와 차가 부딪힌 경우와 같습니다. 차대 차로 부딪혔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누가 법규를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의 지위와 사고가 났을 때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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